▶ 아시안 학부모들 뉴욕주교육국 상대 소송 제기
▶ “흑인·히스패닉 학생 우선 선발위해 아시안 · 백인학생엔 가구소득 기준 규정있어”
뉴욕주 아시안 학부모들이 17일 연방법원에 뉴욕주교육국을 상대로 차별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올바니 소재 연방법원 북부지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뉴욕 여름 스템(STEM) 프로그램’ 특히 주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입문 프로그램(STEP)’이 흑인과 히스패닉, 알래스카 원주민, 아메리칸 인디언 학생을 우선 선발하기 위해 아시안과 백인 학생을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아시안과 백인 학생 경우 STEP 지원시 흑인과 히스패닉, 알래스카 원주민, 아메리칸 인디언 학생과 달리 주정부가 정한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관련 법안이 1985년 제정돼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아시안 웨이브 연맹(AWA)’는 “백만장자 흑인, 히스패닉계 자녀는 STEP에 지원할 자격이 있는 반면 가구 소득이 주정부가 정한 소득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아시안 자녀는 인종이나 민족 등을 이유로 지원 자격조차 없다”며 “이는 과학기술 분야 진출을 원하는 아시안 학생들에게 대한 노골적인 차별로 헌법의 평등보호 보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는 AWA와 ‘뉴욕중국계미국인시민연합(CACAGNY)’, ‘포용적 교육옹호그룹(IEAG)’ 등이 함께 하고 있으며 ‘퍼시픽법률재단’과 차별철폐 운동단체인 ‘평등보호프로젝트(EPP of LIF)’가 소송을 대리한다.
코넬 법대 교수이자 EPP 회장 겸 이사인 윌리엄 제이콥슨은 “학생들이 피부색이나 인종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이에 대한 차별을 바로 잡고 종식시켜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뉴욕주가 실시하는 ‘과학·기술 입문 프로그램(STEP)’은 현재 주내 56개 대학과 의과대학이 함께하고 있으며 7~12학년 재학생 약 1만1,000명이 매년 여름 각 대학에서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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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