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두번째 적발시 100달러 벌금 다섯번째 적발부터 형사법 처벌
앞으로 뉴욕시에서 버스나 전철을 무임승차하다가 적발되면 자칫 쇠고랑을 차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16일, ‘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무임승차 상습범에 대한 ‘단계별 처벌’ 강화 계획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MTA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에 무임승차하다 처음 적발된 경우, 벌금대신 서면 경고장만 발부되지만 두 번째 적발부터 100달러, 세 번째 적발시 150달러, 네 번째 적발시 200달러의 벌금이 단계별로 각각 부과된다. 특히 다섯 번째 적발부터는 ‘서비스 절도’ 혐의가 적용돼 형사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각종 서비스 이용 후 요금을 내지 않는 일명 ‘서비스 절도’는 경범죄로 분류, 최대 1년 징역형이나 최대 3년 보호관찰, 또는 최대 1,000달러 벌금, 영구적 범죄기록 등 형사 전과자가 될 수 있다. 현재 무임승차 벌금은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모두 100달러다.
MTA는 지난 2022년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약 6억9,000만달러로 버스승객의 절반, 지하철 통근자의 14%가 무임승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년보다도 더 큰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란 것이 MTA의 예측이다. MTA는 연예산 193억달러 가운데 약 75억 달러를 운임 및 통행료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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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