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의회, 17세 미만 자녀당 2000달러 세액공제
▶ R&D 투자비용 세액 공제도 부활
연방상원과 하원의 재정위원장들이 자녀양육세액공제(CTC) 확대 및 기업세금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780억 달러 규모 패키지 법안 마련에 전격 합의했다.
연방상원의 론 와이든(민주) 재정위원장과 연방하원의 제이슨 스미스(공화) 세입위원장은 16일 CTC 환급액을 확대하고, 기업 대상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의 초당적 타협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CTC에 따른 최대 환급액 규모를 현재 1,600달러에서 2025년 과세연도까지 단계적으로 2,000달러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CTC는 17세 미만 자녀당 2,000달러의 세액 공제가 골자다. 만약 연방정부에 내야할 소득세가 없을 경우 현재는 공제액에서 최대 1,600달러까지 환급해준다.
이번 합의는 환급 가능한 최대 공제액을 2023년 과세연도인 올해 1,800달러로 높이고, 이후 매년 1,000달러씩 높여 2025년 과세연도에 2,000달러까지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미국인 구제계획법에 따라 CTC 환급금을 매월 자녀당 최대 300달러씩 지급하던 방식에는 못 미치지만, 저소득층 가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와이든 상원 재정위원장은 “이 계획에 따라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 1,500만 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합의에는 CTC 확대의 반대 급부로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부활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 합의가 최종 입법될 지는 미지수다. 합의를 이룬 양당 의원들은 오는 29일 연방정부 소득세 신고가 시작되기 이전에 연방의회에서 치리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대결 구도가 한층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수 의원의 지지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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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