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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회칙개정’ 위한 임시총회

2024-01-13 (토)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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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베이사이드 KCS 센터서

▶ ‘회장선거 출마자격’ 완화 등 내용

뉴욕한인회가 ‘회칙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이달 28일 오후 3시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뉴욕한인봉사센터(KCS 203-05 32nd Ave., Bayside)에서 개최한다.

뉴욕한인회는 12일, ‘뉴욕한인회 회칙개정(회칙 14조 3항) 승인’을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회칙개정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가 실시된다. 총회 정족수는 500명이다.

이날 임시총회 찬반투표에 부쳐지는 회칙개정안은 지난달 13일 뉴욕한인회 이사회가 최종 수정·승인한 것으로 ‘회장선거 출마자격’ 완화가 가장 큰 골자다. 지난 선거에서 문제가 됐던 한인회 2년 이상 경력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만 35세 이상 ▲미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 ▲범죄기록, 금치산자, 정신장애 또는 기타 무능력 등의 결격 사유 없는 자 등 3개 항만 충족하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선거공탁금도 후보별 5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낮췄다.


이와 함께 회칙 제6장 2조 ‘회장선출’ 방식과 관련 유권자등록제도 도입이 명시됐는데 ▲회장은 유권자 등록을 한 회원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 ▲유권자 등록은 언제든지 선거전과 선거당일에도 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5장 2조 ‘이사회 구성 및 임기’도 개정됐는데 이사회는 최소 21명~최대 99명으로 구성되며 이사회내 추천위원회가 단체이사와 개인이사를 추천, 이사회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한다는 내용이다.
이사 임기는 2년으로 첫 2년 포함 3회, 즉 6년간 연임할 수 있다. 특히 회장은 이사 임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임시총회 및 회칙개정안 관련 보다 자세한 문의는 212-255-6969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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