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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두번 울리는‘취업 사기’

2024-01-11 (목)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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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새해초부터 극성‘주의보’, 소비자보호국, 4년새 4배 급등

▶ 구직자 돈 · 개인정보 훔쳐내 “너무 좋은 제안은 의심해야”

뉴욕주가 새해 벽두부터 취업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뉴욕주 소비자보호국(DCP)은 9일 구직자들의 돈과 개인정보를 훔쳐내는 취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취업준비 대학생 및 구직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DCP가 이날 연방거래위원회(FTC) 자료를 인용한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미 전역에서 접수된 취업사기 신고건수는 9만5,399건으로 지난 2018년 2만5,068건과 비교해 무려 4배 가까이 급등했다.

FTC는 지난해 접수된 신고건수가 전년도 수치를 넘어서자 지난달 27일 취준생 및 구직자들에게 취업사기 경보를 내리기도 했다.

로버트 J. 로드리게스 뉴욕주 국무국장 “새해 초부터 취업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구직 및 이직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며 “사기범들은 좋은 일자리를 약속하지만 실제 그들이 노리는 것은 구직자들의 돈이나 개인정보”라고 강조했다.


DCP는 ▲취업 인터뷰전 개인정보 요구 ▲인터뷰나 미팅없이 채용 제안 ▲앱 등 문자 메시지만을 이용한 소통 ▲수수료, 비용 선납 등 채용조건 제안 ▲송금 이체, 수령 및 입금하거나 관련 패키지를 받거나 보내라고 요구 ▲응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요구 ▲직무 설명 회피 등 7가지 행태를 보이는 경우 취업사기를 의심하라고 경고했다.

DCP는 이어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또한 실제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 회사인지가 확인될 때까지는 절대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은행계좌 정보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회사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특히 이력서도 경험도 요구하지 않지만 고임금에 원격근무가 가능하다는 식의 ‘너무 좋은 제안’은 취업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사의 채용 담당자가 채용대가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잠재적 고용주가 수표를 입금하고 돈의 일부를 보내라는 요구는 명백한 ‘캐싱사기’(Cashing Scam)로 수표를 입금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뉴욕주 DCP 취업 사기 신고 www.dos.ny.gov/consumerprotection,
▶FTC 취업 사기 신고 https://reportfraud.ftc.gov/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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