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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바우처 확대(CityFHEPS)’ 조례 속히 시행하라

2024-01-10 (수)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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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시정부에 강력 촉구 2월7일까지 불이행시 소송 불사

▶ 뉴욕시 “시의회 IBO 보고서 잘못 해석”

뉴욕시의회가 가정폭력 피해가족과 노숙자 등을 위한 ‘임대아파트 바우처 프로그램(CityFHEPS) 확대’ 조례의 시행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뉴욕시가 내달 초까지 시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욕시의회를 통과한 CityFHEPS 확대 패키지 조례안은 지난해 5월 에릭 아담스 시장이 비용 문제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시의회가 재의결(찬성 42대 반대 9) 시키면서 9일을 기해 전격 발효됐다.

그러나 뉴욕시는 이렇다할 입장 표명없이 시행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시의회는 독립예산위원회(IBO)의 보고서를 인용, “뉴욕시가 CityFHEPS 비용을 과장하고 부풀렸다”고 지적한 후 “한 달 후인 2월7일까지 해당 조례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뉴욕시는 CityFHEPS 확대 비용을 170억 달러에 달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같은 추정치는 과장됐다는 게 시의회 측의 주장이다.
시의회가 IBO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확대 비용은 106억달러로 뉴욕시가 60% 이상 부풀렸다는 것이다.

패키지 조례안에는 ▲CityFHEPS 지원 전 셸터 등 노숙자 시설에 90일간 거주 의무 삭제 ▲CityFHEPS 지원자격 연방빈곤선(FPL)의 200%에서 지역중간소득(AMI) 50%로 확대 ▲렌트 인상 요구 서한 있어도 CityFHEPS 지원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뉴욕시 대변인은 “시의회가 IBO 보고서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한 후 “CityFHEPS 확대는 더 많은 새주택 건설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CityFHEPS 지원 전 셸터 등 노숙자 시설에 90일간 거주 의무 삭제(뉴욕시 임대아파트 바우처를 뉴욕주내 62개 카운티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 포함)와 같은 특정 내용은 이미 시행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임대아파트 바우처(CityFHEPS)는 수혜자가 소득의 30%를 임대료로 지불하면 나머지 임대료를 뉴욕시가 대신 지불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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