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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공문서 한국어 제공 법안 주의회 통과

2024-01-09 (화)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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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언어로 번역 제공 의무화 주지사 서명절차만 남아

뉴저지주 정부 기관들의 주요 문서와 양식을 한국어 등으로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의회 문턱을 넘었다.

뉴저지주하원은 8일 본회의를 열고 주정부의 주요 문서를 뉴저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7개 소수계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A-3837)을 찬성 56, 반대 18, 기권 4로 통과시켰다.

엘렌 박 주하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4일 주하원 세출위원회에서 승인<본보 1월8일자 A1면 보도>된 데 이어 주하원 본회의에서도 가결 처리됐다.
주상원에서는 이미 지난해 3월 통과된 바 있어 최종 입법을 위해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게 됐다.


당초 이 법안은 주정부 문서를 15개 언어로 제공하는 내용이었으나 주하원 논의 과정에서 센서스 조사에 따라 뉴저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7개 언어로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법안이 최종 입법되면 한국어와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등 7개 언어로 주정부 주요 문서와 양식이 제공돼야 한다.
이 법안은 주정부의 모든 부서와 기관이 대상이다. 법안에는 주지사의 최종 서명 후 각 부처는 1년 안에 주요 문서를 가장 많이 사용되는 5개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

또 추가 2개 언어의 경우 23개월 이내 번역 작업이 완료돼야 한다. 다만 주지사가 선언하는 비상사태 및 관련 문서의 경우 법 발효 이후부터 즉시 다양한 언어로 제공돼야 한다.
7개 언어 목록은 센서스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 통계를 기반으로 매년 또는 5년마다 업데이트된다.

이 법안에 대해 미시민자유연맹(ACLU), 뉴저지이민자정의 등 시민단체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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