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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트럼프‘대선 출마 자격’결정한다

2024-01-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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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8일 구두변론

대법원, 트럼프‘대선 출마 자격’결정한다

트럼프(사진)

자신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긴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된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5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지난달 19일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 및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6일 연방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구두변론을 2월8일로 잡아 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공화당 대선 경선이 오는 15일 아이오와주에서 시작되고, 콜로라도주 경선이 3월5일 예정돼 있어 그간 법률학자들은 연방대법원이 이 사안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현재 미국 여러 주에서 콜로라도주와 유사한 판결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의 결정이 이런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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