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지원 법률 칼럼] 교통사고 보상금에 필요한 요소

2024-01-05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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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첫 칼럼인 만큼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요소에 대해 설명할까 한다.
교통사고로 인해 내가 다쳤을 때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 째는 상대의 과실(negligence)을 입증하는 것이다. 과실이란 상식적인 기준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앞에 있는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아 사고를 냈을 경우, 또는 정지 표지판(stop sign)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들이 받았을 경우 등등을 의미한다.


두 번째 요소는 보험(insurance)이다.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고, 거주지에서 발생한 사고는 주택 보험이나 세입자 보험(renter's insurance)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상가에서 발생한 과실 사고는 상업 보험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만약 과실을 범한 자가 해당 보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이론적으로 그 사람의 개인 재산을 압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사고 가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하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잘못을 가한 운전자의 보험 한도 액수가 얼마인지도 케이스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요소는 피해(damage)다. 상대측이 아무리 큰 과실을 범했고, 백만달러짜리 보험에 가입했다 해도 내가 그 사람의 과실로 인해 입은 피해를 입증할 수 없다면 보상금을 받기 어렵다.

사고상해에 있어 피해란 즉 부상(injury)을 뜻한다. 부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병원이나 통증치료원에서 받은 치료기록이 중요하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뼈가 부러지거나 살이 찢어지는 중상을 입지 않았을 때 장기적인 치료 기록이 있어야 승소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 중 많은 분들이 첫 상담시 “변호사님, 제 케이스는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본다. 그러나 부상 수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금 규모를 얘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통사고 케이스의 보상금 윤곽은 5~6개월의 치료 과정이 끝난 뒤 어느 정도 드러난다.

최근 어떤 분이 10개월 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의뢰해 왔다.
지난 봄 뉴욕에서 자동차를 몰고 가던 중 뒤에서 오던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켰는데 상대측 운전자가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는 것이다.

몸이 특별히 아픈 곳이 없어 치료는 받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 억울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냐는 질문이었다.
안타깝지만 이 분은 보상금을 받기 어렵다.
상대측이 분명히 과실을 범했고 보험도 있지만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 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기 힘든 것이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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