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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연령 40세로 낮추나

2024-01-05 (금)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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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회의장 신년 기자간담회서 “검토중” 밝혀

▶ 현재 65세이상 영구 귀국자에만 허용

▶ 연령 완화해 활발한 경제활동 가능케해야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0세 이후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은 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65세 이상 영구 귀국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병역 문제를 감안해 40세 이상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고 이들 중 8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 경제와 연관돼 일하고 있다. 과감하게 풀어서 미국처럼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면 활발한 비즈니스 거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65세 이상의 영구 귀국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원칙을 G10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와 더불어 이민청 신설 등을 제안하면서 “개헌안에 한국이 현재 직면한 인구절벽 위기에 대한 대책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2011년 개정된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이 인정된다.
하지만 경제활동 은퇴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에서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국 국회에서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를 위한 국적법 개정이 수차례 추진됐지만 현실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지난 2022년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등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2023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등이 만 60세 이상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자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내놨으나 모두 답보 상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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