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외동포지원 조례 시행
2024-01-04 (목)
인천시는 29일 재외동포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위한 조례가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에 따라 인천시는 5년마다 재외동포 지원·협력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또 재외동포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정책 개발과 함께 재외동포 투자설명회나 정체성 함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조례에는 인천시가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재외동포 원스톱 서비스 지원기관 '웰컴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담겼다.
인천시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인 내년 6월 5일에 맞춰 송도부영타워에 웰컴센터를 열 계획이다.
앞서 인천은 한국의 이민 역사가 시작된 곳이라는 역사성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접근성 등을 강점으로 앞세워 지난 5월 재외동포청을 유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