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성분 젤리 한국 반입시 처벌
2024-01-04 (목)
마리화나 성분이 포함된 젤리·초콜릿 등의 제품을 한국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승인없이 반입하면 처벌받는다고 2일 한국 관세청이 주의를 당부했다.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미국(24개 주 및 워싱턴DC) 등에서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미국발 여행자의 핸드캐리 수하물에 들어있던 초콜릿 20점, 젤리 8점, 카트리지 3점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