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마리화나 성분 젤리 한국 반입시 처벌

2024-01-04 (목)
크게 작게
마리화나 성분이 포함된 젤리·초콜릿 등의 제품을 한국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승인없이 반입하면 처벌받는다고 2일 한국 관세청이 주의를 당부했다.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미국(24개 주 및 워싱턴DC) 등에서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미국발 여행자의 핸드캐리 수하물에 들어있던 초콜릿 20점, 젤리 8점, 카트리지 3점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