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하원의원 법안 발의
▶ 뉴욕주 관리국 단속인력 부족 지방자치단체에도 단속권한 부여
뉴욕시가 직접 불법 마리화나 판매 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니퍼 라즈쿠마 주하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일명 ‘스모크아웃 법안’(SMOKEOUT Act A08428)은 현재 주정부에 있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 업소에 대한 단속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또한 이 법안에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업소의 부동산은 물론 불법 판매 제품 등도 압류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현재 1,500개 이상으로 추산되는 뉴욕시내 불법 마리화나 판매 업소를 포함해 주 전역의 3만6,000개에 달하는 불법 마리화나 업소들을 모두 폐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불법 마리화나 업소에 대한 단속 권한은 뉴욕주 마리화나 관리국(OCM)에게만 있다. 하지만 단속 인력이 매우 부족해 우후죽순 확산하고 있는 불법 업소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단속된 업소들조차 벌금을 낸 후 다시 문을 여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돼 왔다.
실제 지난해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공격적 단속을 발표한 이후 OCM이 폐쇄한 무면허 불법 마리화나 업소는 고작 9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라즈쿠마 주하원의원은 “불법 마리화나 업소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 권한을 뉴욕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려는 것”이라며 “우리의 자녀와 이웃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무면허, 불법 마리화나 업소들을 모두 퇴출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법안이 통과돼 뉴욕시에 단속 권한이 주어진다면 30일 이내 시내 모든 불법 마리화나 업소들을 폐쇄할 것”이라며 즉각 단속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뉴욕주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된 이후 주정부 면허를 받아 문을 연 소매업체는 겨우 38개로 면허 발급이 너무 늦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면허 발급 지연 이유는 면허 발급 관련 차별 소송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뉴욕주는 소송 대응과 함께 올해 면허 발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