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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미성년자 음주 처벌 강화

2024-01-03 (수)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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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원 본회의 통과 21세미만 주류소지 적발시

▶ 50달러 벌금·소환장 발부

뉴저지에서 미성년자 음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주의회 문턱을 넘어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 남게 됐다.

지난달 21일 주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저지에서 21세 미만이 주류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50달러 벌금과 함께 주취소란죄 소환장을 발부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28, 반대 1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하원에서도 지난 6월 이미 통과된 바 있어 필 머피 주지사의 최종 서명 여부만 남게 됐다.

현행법의 경우 주류를 불법 소지한 미성년자의 경우 서면 경고 등이 이뤄지지만 개정안은 벌금 부과 등 주류 소지 및 음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개정안에는 적발된 미성년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에게 서면 통보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을 지지한 의원들은 올 여름 저지쇼어 지역에서 미성년자들이 연루된 음주 및 기물파손, 폭행 등 각종 범법 행위가 1,0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미시민자유연합(ACLU) 등 개정안이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이다. ACLU는 “징벌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 아닌 공중보건을 위한 해결책 마련에 더 투자해야 한다”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머피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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