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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투표가능 연령 17세로 하향

2023-12-30 (토)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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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원 본회의 법안 처리

▶ 11월 본선거일 기준 18세부터

6월 예비선거 투표 허용

뉴저지 투표 가능 연령이 사실상 17세로 낮아지게 된다.

지난 21일 주상원은 본회의에서 뉴저지에서 6월에 실시하는 예비선거 투표 가능 연령을 11월 본선거 기준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11월 본선거일 기준으로 18세가 되는 17세부터 6월 예비선거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주하원에서도 이미 통과해 필 머피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 남게 됐다. 머피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상태다.

현행 뉴저지 선거법은 17세 이상부터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투표 참여는 18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이에 6월 예비선거 때는 17세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11월 본선거에는 18세 생일이 지나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인 것.

이에 본선거 때 18세가 되는 17세에게 예비선거 투표를 허용하게 되면 17세 상당수는 예비선거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미 전체적으로 3분의 1 이상 주에서 본선거일 기준 18세가 되는 17세의 예비선거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뉴저지 청소년들의 투표 참여를 더욱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법안이 최종 입법되면 2026년 1월 발효돼 2026년 6월 예비선거부터 적용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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