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한국 방문시 향수 100㎖까지 면세
2023-12-28 (목) 12:00:00
새해부터 한국 입국시 들여갈 수 있는 향수의 면세 용량이 100㎖로 늘어난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해외 입국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 한도를 기존 60㎖에서 100㎖로 높인다고 2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와 여행자 편의 등을 고려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으로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50㎖ 2개입 등 세트 상품을 면세로 살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재부는 내다봤다.
현행 향수 면세 한도 60㎖는 지난 1979년부터 유지되다가 이번에 44년만에 완화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