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비용 내년부터 ´1달러´
2023-12-27 (수)
서한서 기자
내년부터 재외국민의 한국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재외공관에서 발급할 경우 수수료가 1달러로 줄어든다.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재외공관과 법원행정처 사이의 증명서 신청·발급 업무를 ‘시스템 간 직연계’ 방식으로 전환하고 증명서 발급비를 기존 1.5달러에서 1달러로 경감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관이 파견되지 않은 재외공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수수료 1달러 외에 공인전자우편 이용료 50센트까지 총 1.5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법원행정처가 ‘재외국민을 위한 가족사무시스템 개선 사업’을 진행해 재외동포청과 시스템 간 직연계를 완료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재외공관에서 공인전자우편 이용료 납부 없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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