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서류 미비자 메디컬 신청 무료 대행

2023-12-11 (월) 12:00:00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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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에나팍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내년 1월 1일부터

서류 미비자 메디컬 신청 무료 대행

메디칼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 담당자인 사라 김(왼쪽부터), 예지 서, 프랜시스 김 씨.

부에나팍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KCS, Korean Community Services)는 내년 1월 1일부터 체류 신분과 나이 제한 없이 서류 미비 이민자의 메디칼 신청 서비스를 무료로 대행해 준다.

내년부터 가주에서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격이 되는 저소득층이면 메디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26세-49세까지의 서류 미비자는 나이 제한에 걸려 메디칼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연방 빈곤 소득의 138% 이하라면 모두 일반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 인컴은 ▲1인 가구- 2만 0,121달러 미만 ▲2인 가구- 2만 7,214 달러 ▲3인 가구-3만 4,307달러 ▲4인 가구-4만 1,400달러 ▲5인 가구-4만 8,494 달러 등이다.


KCS측은 “현재 응급 메디컬(Emergency Medical)을 갖고 있는 경우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메디컬에 가입된다”라며 “12월 부터 응급 메디칼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KCS측에 따르면 메디칼에 가입하면 대부분 보험료와 코페이, 진료비를 내지 않고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건강검진, 처방약, 치과와 검안과 진료 등도 받을 수 있다.

KCS측은 또 서류 미비자가 메디칼을 신청해서 받을 경우, 장기 요양 시설 (Long-Term Care Facility)에 입원하지 않는 한 ‘공공 기금 사용’(Public Charge)에 해당되지 않아 향후 이민서류 제출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한 자산 규정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앞으로는 자산과 관계없이 오로지 소득 기준으로만 신청이 가능해진다.(1인 13만0,000달러 부부의 경우 19만 5,000을 넘는 경우 메디칼 가입이 되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무보험으로 지낼 수 밖에 없었던 26세 부터 49세까지의 서류 미비자는 연방 빈곤 소득의 138% 이내라면 안심하고 이번 기회에 메디칼을 신청할 수 있다.

메디칼 가입을 원하는 한인은 ▲본인의 체류 신분( 만기된 여권, 영사관 ID 등 신분증)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 보고서 또는 급여 명세서 ▲유틸리티 빌 , 또는 최근 은행 스테이트먼트, 또는 소셜시큐리티 카드( 있는 경우에만)를 준비하면 된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전에 반드시 전화로 예약해야 한다.

한편, KCS는 오렌지 카운티에 4개의 클리닉을 열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메디칼과 프로그램을 통해 서류미비자와 건강보험 미보유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내과, 소아과, 치과, 정신과, 한방, 카이로등의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소: 7212 Orangethorpe Ave Suite # 8, Buena Park, CA 90621 ▲문의·예약: (714) 449-1125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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