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법들
2023-12-08 (금) 04:20:12
라디오 서울 이 은 기자
내년부터 직원들의 유급 병가가 확대 됩니다. 총기 소지 연령은 만 21세 이상으로 올라가고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6개 도시엔 과속 감시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SB 616이 시행됨에 따라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유급 병가가 확대됩니다. 첫 출근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경우 24시간 또는 3일의 유급 병가가 제공되며 200일이 지난 경우에는 40시간 또는 5일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시큐리티 디파짓 금액은 크게 내려갑니다. AB 12의 시행으로 2023년 1월 1일 부터는 아파트 소유주들은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1개월 렌트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그리고 산호세를 비롯한 6개 도시엔 최대 33대의 과속 감시 카메라가 설치한다는 내용의 AB 645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AB 645는 보행자와 운전자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총기 소지 연령은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내용의 SB 2도 시행이 됩니다. 법안은 학교와 공원, 놀이터 그리고 은행 등 안전에 민감한 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지난 2021년 통과된 AB 1084도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AB 1084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모든 장난감 매장에 성 중립적인 섹션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구매하는 장난감이 성별에 따라 진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캠프그라운드의 노쇼를 처벌하기 위한 AB 618과 직장에서 캐나비스 사용 직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AB 618 그리고 직장 상사가 직원들의 캐나비스 사용 여부에 관해 물어보는 것을 금지하는 SB 700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동 성매매 처벌 강화와 펜타닐 약물 거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SB 14와 AB 701 역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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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서울 이 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