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정부의 전·현직 공무원 50명 이상이 시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 이로 인한 민권 침해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7일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이 소송은 LA시 전·현직 공무원 56명이 원고로, 시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정부 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와 캐런 배스 시장, 에릭 가세티 전 시장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백신 출시 당시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코로나19 팬데믹과 싸우기 위해 백신에 대해 ‘긴급사용 승인(EUA)’을 내렸고, EUA 약물의 경우 개인이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 시정부는 이를 박탈했다는 것이다.
LA시는 2년 전 조례안을 통해 의료 및 종교와 관련된 상당히 제한적 이유를 제외하고 모든 시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ABC7 등에 따르면 원고 측은 시의 의무화 조치로 인해 정서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백신 거부로 무보수 정직처분이나 해고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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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