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의회가 불법도박장 단속 조례(법안57, 법안58, 결의안228)를 논의 중이다.
올초 도스 산토스-탐 의원과 안드리아 투폴라 의원이 소개한 상기 세 조례는 모두 불법도박장 장소를 제공한 집주인 및 해당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법안57은 시 기획허가국(DPP)이 불법도박장을 대상으로 큰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시 기업자문국이 해당 부동산 소유주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도스 산토스-탐 의원에 따르면 불법도박장이 적발된 시점에서, 장소를 제공한 부동산 소유주는 30일 이내에 도박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호놀룰루 경찰국 마약단속반 마이크 램버트 경정(major)은 불법도박장을 적발하는 일은 증거 수집부터 단속까지 매우 오래 걸리는 작업이며, 몇 달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단속이 준비되는 동안, 불법도박장 부동산 소유주가 범행을 은폐하고 돈을 모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수 있다고 짚으며,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법도박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집주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법안58은 도박시설 설치에 필요한 전기 배선이나 구조물 등, 건축 법규 위반 측면에서 경찰국과 기획허가국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튼다.
결의안 228은 불법도박장과 관련한 현행법을 집행할 때 더 나은 조정 사항을 제공한다.
산토스-탐 의원은 이번 조례들이 첫 번째 독회를 통과했지만, 추가적인 검토는 내년 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그간 불법도박장 단속 선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부동산 소유주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은 뱀의 머리를 잘라내는 것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약단속반 램버트 경정은 법안58을 통해 건물조사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불법 도박 시설물을 가려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운을 띄우며, 무책임한 부동산 소유주를 추적함으로써 도박 장소 자체를 단속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캘빈 세이 의원은 이번 세 가지 조례를 지지하면서도, 보다 강력한 단속을 위해서는 더 큰 행정력을 지닌 주 의회도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박 중독 치료 및 억제를 위한 복지 정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국에 따르면, 오아후 섬에서만 매일 최소 100개의 불법도박장이 운영 중이며, 이 중 약 20개만 적발이 되어 문을 닫는다.
경찰국은 불법도박장 단속에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불법도박장 신고는 웹사이트(honolulupd.org) 또는 전화(808-723-3933).
크라임스토퍼 익명 신고는 (honolulucrimestoppers.org) 또는 전화(808-955-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