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다카’ 갱신 이민국 수수료 지원

2023-11-16 (목) 12:00:00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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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2일, 코리안 복지센터

▶ 자격 갖춘 저소득층 10명

‘다카’ 갱신 이민국 수수료 지원

김광호 관장, 이 수연, 함 자혜, DACA 담당 직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부에나팍에 있는 ‘코리안 복지센터’(관장 김광호)는 내달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부에나팍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올해 마지막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갱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이 센터측은 선착순 10명 저소득층 신청자에 한해서 이민 당국에 내야 하는 갱신 수수료 495달러를 지원해 준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가구 연소득이 연방 빈곤 소득 기준의 250% 이내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3만3975달러, 2인 가구 4만5775달러, 3인 가구 5만7575달러, 4인 가구 6만9375달러이다. 갱신 수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예약 후 센터를 방문할 때 2021년 또는 2022년 세금보고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김광호 관장은 “코리안 복지센터는 자격이 되는 DACA 갱신자가 재정적인 부담 없이 DACA 연장을 할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와 자원 봉사자들이 도와 주고 있다”라며 “현재, 유효 기간 만료 일자가 유효 기간 만료 일자가 2024년 6월 이내인 신청자들은 적극적으로 예약하여 도움을 받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코리안 복지 센터는 연방 법무부로 부터 이민 업무를 승인받은 대리인이 상주하여 DACA 업무를 전담해서 도와주고 있다.

또 경험이 풍부한 자원 봉사자들이 일대일 서비스로 서류 작성을 도와주며 DACA 관련 상담을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 관한 자세한 문의 및 예약은 (714) 449-1125으로 하면 된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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