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2001년 미제사건
▶ LA총영사관 12월말까지
LA총영사관(김영완 총영사)이 오는 12월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자수기간은 지난 2013년부터 간이 조사 등을 통해 장기 미제 사건에 관련된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대상은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로 입건돼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대상이다.
신청 절차는 자수의사를 밝히는 재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LA총영사관을 직접 방문, 본인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받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는 신청서 필수 기재 사항이다.
신분증은 한국에서 발행된 대한민국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다. 예외적으로 미국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원거리에 거주하는 관계로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우편접수를 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후 신청인은 대검찰청 형사1과로 직접 연락해 자신이 자수한 사건이 배당된 검찰청 및 검사실 연락처, 향후 사건 처리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후 배당된 검사실에서 이메일이나 전화, 우편, 화상조사 등 간이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청인에게 피해자가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고소 및 고발인, 피해자 연락처, 피해를 변제할 계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거나 중재하지는 않는다.
재기신청으로 사건이 모두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변제로 합의나 고소취소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기소중지 사건이 재기되어 종국처분 등 사건 처리가 가능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검찰청 형사1과 하윤식 수사관 이메일 문의 hapros08@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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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