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드슨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는 같은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지역'으로 꼽힐 만큼 주민들의 왕래가 잦다. 그러나 엄연히 다른 주(state)이기 때문에 법은 다르다.
교통사고 법 역시 마찬가지다. 교통사고에 있어 뉴욕과 뉴저지의 주요 차이점을 알아보자.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 뉴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려면 일반적으로 3년 안에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 2023년 8월1일 누군가의 과실로 인해 사고를 당하면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킬 수 있는 마지막 날짜는 2026년 8월1일이다.
3년이 지날 때까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소송 권리는 소멸되며 아무리 케이스가 유리하다 해도 거의 대부분 기각(dismissed)된다.
뉴저지의 교통사고 소멸시효는 2년이다.
■과실제도
교통사고의 과실을 놓고 뉴욕은 순수비교과실제도(Pure Comparative Negligence)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상대측이 잘못한 비율만큼의 대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제도다.
만약 상대측이 70%를 잘못하고 내가 30%를 잘못했을 때 상대측이 잘못한 70%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론적으로 내가 사고 발생 과실에 있어 99%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상대측이 잘못한 1%에 대한 보상을 뉴욕 주에서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뉴저지는 수정비교과실제도(Modified Comparative Negligence)를 도입하는 주다.
수정비교과실제도는 내 과실이 상대측 과실보다 단 1%라도 더 많으면 승소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보자. 내가 좌회전을 하려다 반대측에서 직진해 오던 자동차를 피할 수 없어 사고가 발생했다. 상대측은 직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과속을 하고 있었다.
만약 이 사고가 뉴욕에서 발생했다면 내 잘못이 더 커도 상대측의 과속을 이유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사고가 뉴저지에서 발생했다면 내 과실이 상대측 과실보다 더 크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보행자 사고
뉴욕에서 보행자가 차에 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보상금 모두를 가해 차량 보험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
하지만 뉴저지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면 부상에 대한 보상금은 가해 차량 보험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지만 치료비는 보행자 자신의 자동차 보험회사가 지불해야 된다. 만약 보행자, 또는 보행자와 같이 가족이 자동차가 없다면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지불해 줘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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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