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 [스타뉴스]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고소했다.
1일(이하 한국시간) 법무법인(유) 화우(이하 화우) 측에 따르면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강남경찰서에 어트랙트의 대표이사 전홍준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혐의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화우 측은 "전홍준은 어트랙트 소속 피프티피프티와의 사이에서 전속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아무런 근거없이 여러 언론매체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더기버스 대표이사인 안성일과 총괄이사인 백진실을 상대로 '피프티피프티에게 속칭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거나, '어트랙트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하여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한 외부세력이다'라는 등 허위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적 언동을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성일 대표 등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상대로 어떠한 '가스라이팅'이나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유인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나아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더기버스 내지 안성일 대표의 영향력 하에 두고자 하는 일말의 의도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더기버스는 어트랙트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피프티피프티 개발업무 등을 총괄하던 중 여러 사업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2023. 5. 31.자로 당해 용역계약을 종료하고자 하였을 뿐 이를 기화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속칭 '빼돌리기'할 의도나 시도는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소인 전홍준은 아무런 근거없이 더기버스 및 안성일 대표 등에 대해 음해성 언동을 계속하였음을 지적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화우 측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이 피프티피프티 지원활동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멤버들 및 그 부모들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여러가지 이유로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염두에 두고 있던 멤버들과 그 부모님들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시도 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문의를 받기에 이르자, 안성일 대표 등으로서는 이를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련 답변을 해준 사실만이 있다"라고 얘기했다.
끝으로 "금번 고소는 전홍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만 국한하였으나, 향후 업무적 피해 등을 점검하여 전홍준에 대한 무고와 업무방해 고소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울러 전홍준 등의 행태에 편승하여 일방적으로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계속해 온 일부 유투버들에 대한 고소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은 지난 6월 어트랙트가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를 파탄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8월 28일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건강 관리·배려 의무 위반도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멤버들은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키나가 항고를 취하하며 소속사로 돌아왔고 어트랙트는 새나, 시오, 아란에 대해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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