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연방정부 재정보조 혜택 대폭 축소

2023-10-30 (월)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크게 작게
연방정부 재정보조 혜택 대폭 축소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새로운 SAI(Student Aid Index) 계산공식에 따른 신청서 많이 바뀌었다. 최근 새로이 업데이트 된 연방정부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심층 분석해 보면 학부모들에게 혼선을 줄 예상이다.

금년도 FAFSA신청서 제출이 12월 중으로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연방정부가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신청서 분석을 통해 우려되는 문제점과 제출내용의 계산에 있어서 예전과 전혀 다른 큰 반전이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내년도 재정보조 혜택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을 모르채 마치 신청서들을 제출하면 해당 가정의 재정형편에 알맞는 재정지원을 대학들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해줄 것으로 생각하는 학부모들에게 매우 측은한 마음뿐이다. 대개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을 하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미 국세청(IRS)에 자동 연결해 얼마 되지 않는 단순화한 신청절차로 쉽게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있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세청의 개인정보가 넘어오는 내용이 얼마나 자세한 내용인지 제출내용을 지원한 대학에서 합격발표를 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바로, Need Blind Policy때문이다. 따라서, 학생과 부모가 모두 제출내용을 볼 수 없도록 진행시키는 덕분이다.

그러나, 이렇게 넘어오는 정보가 과연 얼만큼 자세한 정보들이 모두 넘어오는지 전혀 알 수 없게 해놓고 합격 후에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온라인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과 상황이 여의치 않는 지원자를 위해 정부는 반드시 Paper version의 신청서를 구비해 놓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청서내의 모든 질문내용은 재정보조 계산에 모두 반영이 되는 것이다. 부모의 Asset Protection Allowance금액을 허락하지 않았던 예년과 달리 만약 부모가 48세일 경우에 6,600달러까지 자산에서 계산을 배제켜 재정보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처럼 종업원의 수가 100명 미만이면 사업체 순자산을 부모자산으로 가정분담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연방정부 공식에서 단 1명의 사업체라도 모든 자산을 부모자산으로 계산함으로써 실질적인 면에서 가정이 우선적으로 분담해야할 분담금, 즉 재정보조지수(SAI)의 계산금액을 더 놓혀주게 되어 실질적인 재정보조 혜택에 더욱 불리해지도록 한 것이다.


물론, 사립대학들이 사용하는 공식에는 Business/Farm Supplement Form을 통해 예년처럼 순자산을 계산해 부모의 자산에 포함시켜 SAI를 더욱 높게 계산하고 있다. 문제는 학생이나 부모나 Untaxed Income이 문제가 된다. Untaxed Income이란 IRA/SEP IRA/SIMPLE IRA/401(k)/TSP/403(b)등 개개인이 Control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각각의 플랜에 불입할 때에 세금공제를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즉 개인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연간 불입금에 대해서 마치 그 것을 수입으로 잡았을 때에 세금낸 후의 남은 금액과 세금절약이 된 혜택 금액을 합산한 이상으로 SAI의 개인 부담금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오히려 이런 금액을 불입하기 전보다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SAI의 상황이 더욱 증가해 더욱 더 많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야말로, 예전에 FAFSA에서 질문하지 않았던 추가질문 들의 범위를 크게 늘림으로써, 오히려 가정에서 수입을 적게 보이려 하는 이러한 의도롤 좋지 않게 평가한 것이다.

정부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재정보조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정작 본인은 세금도 절약하며 은퇴자금도 적립함과 동시에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낮은 수입의 가정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으려 하려는 의도 자체를 매우 불건전하다 생각해 이러한 혜택을 모두 몰 수하고 부모가 받은 혜택을 SAI로 소멸시키겠다는 기본적인 정부의 의지가 아닌가 사료된다.

문의: (301)213-3719

remyung@agminstitute.org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