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률 칼럼]소송 중 원고나 피고가 사망했을 때

2023-10-27 (금) 정지원 /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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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관련된 민사소송 진행 도중에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이 사망했다면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

만약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이 사망한다면?
뉴욕주 법에 따르면 소송 도중, 또는 소송 전에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케이스가 종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절차가 약간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보자.

교통사고를 당한 A라는 사람의 변호사가 가해자인 B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배상금 합의를 모색하다가 B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사소송에서는 가해자가 죽었다고 해서 그의 과실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A의 변호사는 B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계속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실패에 소송을 해야 된다면 피고인은 ‘B'가 아닌 'B의 대리인’(The Estate of B)을 상대로 접수시켜야 된다.

만약 A가 법정소송을 제기한 이후 B가 사망했다면 A는 법원에 motion practice를 통해 피고인을 ‘B'에서 ’The Estate of B'로 바꿔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미국의 유산관리 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피고인의 이름이 바뀔 때까지 케이스는 유예 상태(stay)로 남아있다.

반대로 케이스가 진행되는 중 피해자인 A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이 경우, A의 유가족은 고인의 유산을 관리하는 대리인을 선정해 유언검인법원(Surrogate Court)에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대리인 신청 서류를 인정하면 대리인은 ‘Executor for the Estate of deceased(고인)’이 된다. 만약 A의 변호사가 B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 배상금을 받아내면 배상금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지불된다.

만약 소송 진행 도중 A가 사망했다면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motion practice를 통해 원고의 이름을 ‘A'에서 ’Executor for the Estate of A'로 바꿔 진행하면 된다.

<정지원 /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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