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최대 6개월치까지 체납 렌트비 지원

2023-10-20 (금) 12:00: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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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시 긴급지원 프로그램 랜드로드 대상 신청받아

▶ 23~31일 LA한인회 대행

렌트 미납으로 강제 퇴거 사례가 급증하면서 LA 시정부가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가운데 이번에는 규모가 작은 거주용 건물 소유주(small landlord)들을 대상으로한 렌트비 지원 신청 기회가 열린다.

LA시 주택국은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인 ‘ULA ERAP(United to House Los Angeles Emergency Renters Assistance Program)에 대해 세입자들의 신청 접수를 받아왔는데, 오는 23일 오전 8시부터는 소규모 랜드로드들을 대상으로도 다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LA시 주택국에 따르면 신청 접수는 3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housing.lacity.org)으로 할 수 있으며, 통과되면 최대 6개월의 체납된 렌트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 조건은 ▲12유닛 이하의 거주시설 소유주로 ▲해당 건물은 반드시 LA시(City of Los Angeles)에 위치해야 하며 ▲렌트비가 체납된 세입자가 아래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입자의 자격 조건은 ▲LA시 거주자이며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가구내 한 명 이상의 개인이 직장을 잃었거나, 소득이 줄었거나,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고 ▲ 2020년 4월 이후 미납 렌트비가 있으며 ▲가구소득이 지역중간소득 상한선을 넘지 않는 경우로 상한선은 웹사이트(housing.lacity.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 신분과는 상관없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사진이 있는 집주인 신분증▲재산소유증명서류 ▲W9서류 ▲세입자의 체납 렌트비 내역 등이다.

LA 한인회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대행 서비스를 23일부터 31일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LA 한인회에 전화로 예약한 뒤 예약 당일 필요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한인회 측은 “이 프로그램의 세입자들 신청 기간이 끝났지만 미처 신청 못했던 세입자가 입주해 있는 아파트 소유주들이 다시 한 번 체납 렌트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세입자가 이미 신청했다고 해도 소유주가 이번에 또 신청하면 케이스가 좀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약 전화 (323)732-0700, (213) 999-4932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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