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 보증금 한달치 이상 안된다
2023-10-16 (월) 12:00:00
노세희 기자
내년 7월부터는 캘리포니아에서 아파트 입주시 테넌트가 시큐리티 디파짓을 렌트비 1개월치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아파트 소유주들이 부과하는 시큐리티 디파짓을 1개월치 렌트비와 동일하게 한정하는 내용의 법안(AB12)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맷 해니 주 하원의원(민주)이 발의한 이 법안은 2~3개월치 렌트비에 해당하는 과도한 시큐리티 디파짓 요구를 제한해 세입자들의 입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내년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총 2개, 유닛수 기준으로 4개 이하인 영세 임대업자에게는 적용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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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