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불법수령, 한인 40개월 징역 선고
2023-10-16 (월) 12:00:00
코로나 지원금 수백만 달러를 불벌 수령한 한인에게 징역 3년4개월의 중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조지아주 연방지법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인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73건을 허위로 신청해 수백만 달러를 불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귀넷 카운티 브래즐턴 거주 폴 곽(65·한국명 곽팔석)씨에게 40개월의 실형과 함께 119만8,3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곽씨에게는 또 보호관찰 3년도 선고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유튜브에서 글로벌 금융 아카데미라는 강좌를 개설해 한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들의 신원을 이용해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스몰비즈니스를 위한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지원금을 불법 신청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