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유 건물 입주 소상인 렌트비 탕감
2023-10-09 (월) 08:27:59
노세희 기자
LA 시의회가 시 소유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19 펜데믹 기간동안 지불해야 했던 렌트비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6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안은 커런 프라이스 시의원과 폴 크레코리안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 4월1일부터 2021년 6월31일까지 LA시가 소유한 건물에서 영업했던 업주들의 렌트비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2021년 7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 사이 렌트비는 40%를 감면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기간 동안 이미 렌트비를 납부했던 세입자들에게는 추후 렌트비에 크레딧을 주기로 했다. 프라이스 시의원과 크레코리안 시의원은 팬데믹으로 영향을 받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조례안을 상정한 바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타격을 입었던 LA시 소유 건물 입주 소상공인들은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예전 상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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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