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과 뉴저지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자동차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요즘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상대측 차량의 보험이 없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상대측 보험이 없는 이유는 크게 ▲보험 만료 및 갱신 기간을 깜빡 잊어버리고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이 끊겼거나 ▲보험이 말소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료를 내기 싫어 그냥 다니는 파렴치한 행위 등 2가지로 나눠진다.
뉴욕에서 자동차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 면허증과 자동차 등록증이 1년간 정지될 수 있고 2,000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다.
뉴저지는 더 엄격하다. 뉴저지에서 자동차 보험 없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첫 번째 적발시에는 300-1,000달러의 벌금과 1년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두 번 이상 적발되면 5,000달러의 벌금과 최고 14일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 보험 가입은 법이다. 법을 어기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유가 어찌됐든 보험이 말소되거나 없으면 사고 발생시 내 보험회사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문제는 상대측이 보험이 없다면 내 자동차 수리비와 부상에 대한 배상금도 상대측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만약 어떤 운전자가 내 차를 들이받아 내 차도 망가지고 몸도 다쳤는데, 상대측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내가 아무런 배상을 받을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이런 경우 발생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첫째 상대측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과연 상대측이 배상금을 낼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느냐는 점이다.
만약 소송을 제기한 뒤 2-3년 후에 5만달러의 판결을 받았다 해도 상대측에서 “난 5만달러가 없어요”라고 하면 돈을 받기 힘들다.
두 번째 방법은 상대측과 말로 타협하는 것이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해자에게 합리적이고 원만한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물론 이 방법도 상대측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낭패다. 세번째 방법은 내 보험의 UM(Uninsured Motorist) 커버리지를 적용하는 것이다. 'UM'이란 상대측 자동차의 보험이 없을 때 내가 입은 부상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내 자동차 보험의 UM 한도 액수가 5만달러라면 가해 차량의 보험이 없더라도 내가 입은 부상에 대한 배상금을 내 보험회사로부터 최고 5만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물론 내가 그만큼 다쳤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가해 차량이 무보험일 경우, 자동차 수리에 대한 비용은 내 보험에 ‘full coverage'가 있느냐에 달려있다.
만약 내 보험에 ‘full coverage'가 있다면 내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수리비용을 지불해 준다. 하지만 ‘full coverage'가 없고 ’liability only'밖에 없다면 자동차 수리비용은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없다.
자동차 보험은 필수다. 갱신 날짜를 반드시 알아두고 보험비를 제때 납부해야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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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