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돼 배심원 유죄 평결을 받았던 마크 리들리-토마스(68) 전 LA 시의원(10지구)에 대해 징역 3년6개월(4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LA 흑인사회를 대표하는 베테런 정치인으로 LA 시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LA 한인타운에도 영향력이 높았던 리들리-토마스 전 시의원의 운명이 결국 연방 교도소 수감으로 귀결됐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LA 연방법원의 데일 S. 피셔 판사는 28일 열린 신고 공판에서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벌금 3만700달러, 석방 후 보호관찰과 비슷하게 감시를 받으며 지내는 ‘감독조건부 석방’(supervised release) 3년도 추가했다.
피셔 판사는 실형 선고 배경에 대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셔 판사는 “전체 커뮤니티가 피고의 범죄로 희생됐다”면서 “실수가 아니며 피고인은 사회 윤리학 박사 학위까지 갖고 있었고 그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공모 1건, 뇌물 1건, 우편사기 서비스 의무 불이행 1건, 전신사기 서비스 의무 불이행 4건 등 총 7건의 혐의에 유죄를 평결했다. 이후 검찰은 리들리-토마스 전 시의원에 대해 징역 6년(72개월)을 구형했고, 리들리-토마스 변호인단은 21개월에서 27개월 사이의 자택 구금, 사회봉사, 금전적 벌금이 있는 보호관찰 형을 요청했었다.
한편 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10지구를 관할했던 리들리-토마스 전 시의원은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재임 시절 USC 사회복지대의 매릴린 루이스 플린 전 학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 대학이 LA 카운티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수백만 달러의 카운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10월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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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