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크 리들리 토마스 의원, 3년6개월 실형선고받아

2023-08-28 (월) 02:42:14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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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타운을 관할하는 엘에이 시 10지구 마크 리들리 토마스 엘에이 시의원이 뇌물수수등 부정 부패 혐의로 오늘 (28일)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은 지난 3월, 7건의 부패와 뇌물수수, 공모, 사기 혐의등으로 유죄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오늘 (28일) 선고 공판에서 판사는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에게 42개월의 실형과 3년의 보호 관찰, 그리고 3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리들리-토마스는 과거 LA 카운티 수퍼바이저로 재직하던 시절 USC 사회사업대학 학장이던 메릴린 풀린과 공모해 카운티 정부의 계약 수주권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판정을 받았는데 , 배심원단은 매를린 플린 전 학장이 이리들리-토마스 의원의 선거 캠페인 위원회로부터 선거 자금 10만 달러를 받아 리들리 토마스 의원의 아들인 세바스찬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한것은 사기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매릴린 플린 전 학장은 앞서 지난해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인정을 하고, 3년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엘에이 카운티 정계지도자들은 정계 거물인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에게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지만, 담당 판사는 정치인이 공직을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한것은 정당화될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리들리 토마스 의원은 뇌물 수수등 부정 부패 혐의로 기소된후 시의원직에서 정직처분을 받았고, 유죄 판정을 받은후에는 시의원직에서 제명당한 상탭니다.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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