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 추격전 중 사고, 경찰 책임”

2023-08-2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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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단, 시카고시에 배상금 1,050만달러 평결

시카고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피해 과속으로 달아나던 용의자 차량과 충돌해 목숨을 잃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시 당국이 1,0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배심원단 평결이 나왔다.

시카고 언론과 소송 대리를 맡은 로펌 ‘코보이 앤드 드미트리오’ 측에 따르면 시카고를 관할하는 쿡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2일 “경찰의 과속 추격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피해자 유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피해자 투옹 램(사망 당시 61세)은 2018년 4월 13일 시카고 시내를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에 쫓기던 주세프 워포드(37)의 차에 들이받혀 사망했다. 유가족 변호인단은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3명이 무전기로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추격을 시작했다”며 “경찰 추격과 관련한 규정들을 위반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단은 램이 사고로 찌그러진 차 안에서 17분간 피를 흘리며 갇혀있다가 구조대원들에 의해 꺼내졌다고 설명했다.

시 당국은 법정에서 “세 경찰관이 추격 과정에서 주위 차량들이 듣도록 경고음을 울렸으며, 추격 관련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의 판단을 바꾸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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