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오 교육학박사·교육컨설턴트
지난 7월 여름엔 한국에 가서 한 달동안 5개의 교육특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미국 교육계에서 40여년 이상 배우고 경험한것을 공유하는 기회에 감사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에 한국교육계의 큰 이슈에 대해 제가 컨설팅까지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슈1: 교사권한과 학생인권의 밸런스
지난 7월 18일 서울시 강남의 부유한 동네에서 자기자식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학부모의 극심한 요구에 못이겨 20대의 젊은 교사가 자살을 한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 한국에선 교사권한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교사가 이런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결정을 하도록 그학교의 교장.교감은 어디에 있었는지, 교사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교사노조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게 저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미국학교에서는 학교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또 교장의 리더십스타일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때 90-95%는 학교내의 교장선에서 다 해결되고, 교장이 교사들을 보호할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마음놓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장, 교사대표,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행동 규칙(Student Code of Conduct or Student Discipline Policy)을 만들어 서면으로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부모가 자녀와 토론했고 충분히 이해한다고 사인해서 학교에 보냅니다. 즉 학생이 학교규칙을 어길때 학생, 학부모, 학교측 모두가 힘을 합하여 고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단계적으로
1. 교사가 먼저 학생에게 구두로 주의 (verbal warning)
2. 학생분리 - 다른 교사나 detention room 이 있으면 다른 교실로 분리
3. 교장, 교감이 문제학생 상담후에 필요시 학부모 소환
4. 귀가조치
5. 학교 심리학자, 교육국 본부의 행동 수정가에게 의뢰
6. 정학
교사가 혼자 학부모와 면담하는게 불편하면 반드시 교감 또는 교장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고, 교장도 학부모로부터 위협을 느끼면 교육국의 Administrator of Operations나 더나아가 경찰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단계를 거쳐도 학부모가 난동부리면 학교네 안전에 위협을 끼치니까(posing a threat to school safety) 교장이 접근방지(restraining order) 이슈할 수 있습니다. 교장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교사들이 안전하게 가르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도룩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장이 교육구의 행정가(Adminsitrator of Operations)나 로스엔젤레스 교육구의 경우 교육구 변호사(Office of Legal Cousel)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Los Angeles에서의 저의 오랜 세월동안의 교장 경험에서 배운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슈2: 교장의 역할 및 한국에서는 교사가 공문처리하느라 학생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수 없다
제 생각에는 공문은 교장, 교잠, 코오디네이터, 오피스 메니저가 처리하고 교사는 수업중 학생지도, 학생의 다양한 니즈(students’ diverse needs)에 따라 수업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랄텐데 교사가 공문처리해서 교장의 사인을 받느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는 얘기를 교사들로부터 들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교육상담 : drsuzieo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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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오 교육학박사·교육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