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체 한 달치 이내면 퇴거 대상 포함 안돼
▶ LA시 주택국 연락시 사례 검토 조언 제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LA시에서 시행됐던 퇴거유예 조치 종료에 따라 연체됐던 렌트비 상환이 지난 1일로 마감된 가운데 이날까지 밀린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3월1일부터 2021년 9월30일까지 렌트비를 내지 못했던 세입자들은 지난 1일까지 밀린 렌트비를 완납해야 했다. 또 2021년 10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 사이에 연체된 렌트비 상환 마감일은 2024년 1월31일이다.
LA시에 따르면 시에 거주하는 세입자 33만9,000여명이 총 13억 달러의 렌트비를 연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 소송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캐런 배스 LA 시장실이 퇴거 위험에 처한 세입자들을 위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렌트비가 밀려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건물주로부터 퇴거 통보(eviction notice)를 받았다면 먼저 5일 내로 응답해야 한다. 퇴거 통보를 받은 세입자가 LA시 주택국에 연락을 하면 케이스 워커들이 사례를 검토해 적절한 조언을 제시할 것이다. 단 예약이 필수인데 주택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866-557-7368)로 예약이 가능하다,
LA시 세입자 보호서비스 웹사이트(StayHousedLA.Org)에 접속해 웨비나에 참석하면 세입자 권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세입자 권익단체 웹사이트(tenantpowertoolkit.org)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퇴거 대상에 관한 예외도 있나
▲만약 세입자가 연체한 렌트비가 한달치 렌트비 보다 적다면 퇴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월 렌트비로 1,500달러를 내고 있는 세입자의 연체 금액이 1,000달러일 경우 퇴거대상이 아니다. 또 팬데믹 기간 중 세입자가 소득 감소 등의 이유로 ‘Declaration of COVID-19-Related Financial Distress’를 받아 15일 안에 건물주에게 이를 제출했다면 퇴거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캐런 배스 LA 시장은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시 양도세를 추가 징수하는 이른바 ‘맨션세’로 확보된 기금을 렌트 보조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시장실은 또 ‘We Are LA’ 프로그램을 통해 퇴거 위험에 처한 세입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니디야 라만 LA 시의원에 따르면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는 건물주들은 LA시 주택국에 이 사실을 먼저 알려야 한다. 이같은 행정절차는 시정부가 퇴거 위험성이 높은 세입자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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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