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등의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마크 리들리-토마스 전 LA 시의원에 대해 징역 6년형이 구형됐다.
연방 검찰은 지난 7일 리들리-토마스 전 시의원의 공공부패, 권력과 특권의 이기적 이용 등을 이유로 그에게 연방 교도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검찰은 “많은 교육을 받았고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피고인은 유권자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 대신 스스로를 위해 봉사했다”며 “부패한 행동, 권력 남용, 책임 불인정, 사법절차에 대한 대중의 믿음 훼손 등을 고려할때 72개월의 징역형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날 리들리-토마스 변호인단은 판사에게 21개월에서부터 27개월 사이의 자택 구금, 사회봉사, 금전적 벌금이 있는 보호관찰형을 요청했다.
담당인 데일 피셔 연방 법원 판사는 오는 2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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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