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호놀룰루 시 정부의 무숙자 정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 정부의 무숙자 야영지 청소 및 무숙자 금지(anti-houseless) 행정이 하와이 주 헌법을 위반할 뿐더러, 인륜적으로 잔혹하다는 것이다.
ACLU 김종욱 법률이사에 따르면, 올해 7월 이미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비슷한 식으로, 정부의 무숙자 정책이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소송은 ACLU와 민권법률회사 '골드스테인/보르겐/다다리안/호'가 다섯 명의 무숙자와 함께 제기한 것으로, 오아후 내 약 2,300명의 무숙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ACLU가 지적한 시 정부의 무숙자 정책은, 앉기 금지와 공원폐쇄, 공원 내 야영 금지, 무숙자 소지품 보관 규정 등이다.
스타어드버타이저의 보도에 따르면, 소지품 보관 규정의 경우, 순회법원에서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ACLU 김종욱 법률이사는 해당 정책이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무기화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ACLU는 2014년 시 정부의 무숙자 정책을 두고 소송을 진행한 바 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시 정부 이안 슈어링 대변인은 피소 사실을 알고 있다고 운을 띄우며, 현재 기업상담국(DCC)이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아후의 무숙자 범죄 문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하와이상공회의소 쉐리 메노-맥나마라 회장은, 이번 소송으로 시 정부의 무숙자 대응이 저지될 경우, 오아후 전역에 자리한 1,500명의 상공회의소 회원들에게 의도치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유동인구 감소와 위생 악화, 수익 손실 등 많은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으며, 무숙자 문제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전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숙자 대응에 존중과 존엄이 함께 해야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며, 소송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ACLU는 소송을 통해, '무숙자(homeless)'라는 용어보다 '하우스리스(houseless)'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무숙자를 강제로 시설로 옮길 때, 신분증과 의약품, 개인위생용품 등 개인 재산을 압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소송에 참여한 무숙자 T씨는, 집을 구하기 위해 저축을 시도했지만, 재산이 압류되어 어려운 상황임을 호소했다.
다른 원고 C씨는 시 정부의 야영지 청소 때문에, 휠체어와 모페드 2대, 차량 1대, 의료용폼 등 개인 재산이 압류되었다고 증언했다.
ACLU는 워싱턴 주의 판례를 근거로 호놀룰루 시 정부의 무숙자 정책 내용이 모호하고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시애틀에서는 무숙자 소지품을 '장애물(obstructions)'로 규정했는데, 시애틀이 속한 킹 카운티 법원의 데이비드 키이난 판사는 해당 용어의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 일부 재산 보호법을 위반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ACLU의 소송에 따르면, 오아후 무숙자 인구는 하루 2,365명으로 추산되는데, 쉼터 침대는 20-50개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