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공무원의 친인척 고용을 금지하는 반족벌주의법이 7월11일부로 발효되었다.
다만, 입법부와 사법부는 해당 법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족벌주의법은 지난 2022년 2월 칼라니 잉글리시 전 상원의원과 타이 컬렌 전 하원의원의 부정부패가 밝혀진 후, 행동기준개선위원회(CISC)가 제안한 31개 권고사항에 따라 고안되었다.
당시 잉글리스 전 상원의원과 컬렌 전 하원의원은 H2O프로세스시스템 밀튼 초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고, 해당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의정활동을 벌인 혐의가 입증되었다.
주 하원 법사위원장 데이비드 타나스 의원은 행동기준개선위원회(CISC)의 권고사항을 모두 검토했다고 운을 띄우며, 주 의회는 헌법에 따라 스스로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스타어드버타이저의 보도에 따르면, 상원에서는 이미 유사한 규제를 가지고 있다.
하와이 주 윤리위원회 로버트 해리스 이사 겸 법률 고문은 이번 입법심의회 때 반족벌주의법안을 지지했다고 전하며, 법제화를 반겼다.
이어, 입법부 및 사법부 면제 조항에 대한 생각을 묻는 스타어드버이저의 인터뷰에서, '공공 투명성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고 응답하며 면제 철폐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농촌사회 및 의료봉사와 관련하여 반족벌주의 규칙이 일부 예외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필요한 경우 정당한 사유서를 접수하여 합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윤리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친족관계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부정 의혹이 발견되고 있지 않지만, 대중들의 관점을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원회 웨스 퐁 위원장은, 반족벌주의법의 영향으로 새 얼굴을 뽑을 때 가족관계보다 능력을 중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원회 키 캠벨 이사는, '권력이란 대물림되는 것이 아닌 공로를 통해 얻는 것' 이라는 표현으로 이번 법령 반포를 반색했다.
윤리위원회가 작성한 반족벌주의법 설명서는 다음 웹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https://ethics.hawaii.gov/wp-content/uploads/quickguide_nepotism.pdf
반족벌주의법과 관련하여 질문 혹은 면제 신청은 윤리위원회로 전화(808-587-0460) 혹은 이메일(ethics@hawaii.gov) 문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윤리위원회 홈페이지(ethics.hawaii.gov)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