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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분담금의 절대기준과 상대기준의 차이”

2023-07-10 (월)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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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분담금의 절대기준과 상대기준의 차이”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항상 모든 일에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 재정보조의 진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준을 어디에 둘지에 따라 절대기준과 상대기준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목표를 선정하고 과연 어떤 기준을 정하고 성취해야 할 지에 따라 성공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재정보조의 성공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겠지만 과연 절대적인 기준은 세우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절대기준을 정해서 성패를 가리자면 10번 중에서 9번을 성공해도 단 1번의 실수로 인해 실패가 되기 때문이다. 실수의 숫자가 많아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단 1번의 실수 일지라도 자기기준이 절대기준으로 되어 버리는 순간 자칫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된다. 재정보조의 신청보다 더욱 더 중요한 사안이라면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사전에 최적화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설계뿐만이 아니라 이를 실천하는 문제도 동시에 강조되야만 하는 사안이다.

아무리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학부모들의 사전설계와 실천에 대한 노력없이는 제출정보의 최적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해당 대학에서 재정보조금의 산정은 연간 소요되는 총비용에서 해당 가정의 수입과 자산내역으로 산정된 가정분담금(EFC)을 계산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총비용에서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이 재정보조 대상금액 혹은 필요분이라 불리는데 이 대상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학이 과연 평균 재정보조지원을 몇 퍼센트 지원할 지에 따라 재정보조금의 수위는 달라진다. 대학별로 이러한 재정보조금은 장려금과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과, 일명 근로장학금이라 불리기도 하는 워크스터디 및 학생융자금 또는 부모융자금 등의 유상보조금 형태로 조합해 지불된다. 가정분담금 계산의 공식을 사전에 파악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가정분담금의 계산공식은 크게 3가지로 대별되는데 해당 대학이 어떠한 공식을 사용할 지 여부에 따라 가정분담금의 수위도 크게 달라질 수가 있고 사전설계방식도 달라진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가정분담금을 낮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따라서 재정보조금의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재정보조를 성공하려면 재정보조를 잘 지원하는 대학을 선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져야 한다. 동시에 가정분담금을 낮추는 일도 함께 실천해야 하는 주요 사안이다. 그 다음으로 대학에서 지원한 재정보조금이 과연 동일한 가정형편에 대해서 지원하는 비율만큼 해당 가정에 잘 지원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대학에 어필여부를 해야할 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물론, 진행과정에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검증서류를가장 최적화된 방법으로 구성해야 하는 사안은 기본자세이다. 대학의 재정보조금이 예상밖에 잘 나오지 않았다면 단지 1~2천달러의 손실문제가 아니라는 사실도 염두에 두기 바란다.

매년 7월 중에 나오는 등록고지서에 명시된 재정보조금 내역들이 단지 숫자로 표기되기 때문에 비록 3천달러 이상 예상 평균치와 잘못 나오게 되어도 대개는 학부모들은 이에 대해서 자료가 없으므로 잘 판단할 수가 없다. 때로는 무상보조금이 대학의 평균보다 형편없이 적게 나오고 유상보조금이 총비용의 차액만큼 나와서 마치 재정보조를 100 퍼센트 지원한 것처럼 대학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지만 심각성을 못느끼게 된다. 학부모들이 1차적으로 재정보조 공식과 진행과정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당면한 문제라 생각한다.

문의: (301)213-3719

remyung@agminstitute.org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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