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민권 ‘통역 대동’ 기간 단축 요청

2023-07-07 (금) 12:00:00 글·사진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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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55세이상 15년이상 영주권 거주 기간 10년으로 변경

시민권 ‘통역 대동’ 기간 단축 요청

조봉남 한인회장(왼쪽 3번째)과 한인회 임원들이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내년 말부터 미 시민권 시험이 크게 변경되어 시험 방식이 까다로워 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조봉남)는 한인을 비롯해 영어에 불편이 있는 더 많은 시민권자들이 ‘통역’을 대동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OC한인회는 지난 5일 오후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시민권 신청시 55세 이상이고 미국에서 15년이상 영주권자로 거주한 사람의 경우 주어지는 ‘통역 대동’ 혜택을 10년이상으로 낮추어 줄 것을 요청했다.

조봉남 한인회장은 “앞으로 미 시민권 신청이 까다로워 지는 만큼 한 사람이라도 더 통역 대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한인회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한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봉남 회장은 또 “이 방안을 한인 연방하원의원을 통해서 미 의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한인 커뮤니티뿐만아니라 중국, 월남 등 아태 커뮤니티를 비롯해 다른 커뮤니티와도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시민권자 협회의 김도영 이사장은 “한인 시민권 신청자들 중에서는 55세이상으로 10년 이상 영주권자로 거주해온 사람들이 가장 많다”라며 “이 규정이 변경되면 더 많은 한인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영 이사장에 따르면 현재 이민법은 시민권 신청서 제출 당시 65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해온 사람에게는 통역을 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128개 시민권 문제를 모두 공부하는 대신 20개 질문만 공부하면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한미시민권자 협회는 매주 월요일 오후 12시 35분부터 1시 30분까지 무료 시민권 강좌를 실시한다. 이 협회는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미미 안경원 2층 17호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12시까지 무료 시민권 강좌를 마련하고 있다. 문의 (714) 452-3006

<글·사진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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