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인 재산세 감면 확대⋯자녀양육세액공제도 2배 증액

2023-07-05 (수) 07:30:43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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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피 주지사, 총 543억 달러 규모 예산안 최종서명

▶ 100만달러 이상 기업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올해말 종료

노인 재산세 감면 확대⋯자녀양육세액공제도 2배 증액

필 머피(사진)

필 머피(사진) 뉴저지주지사가 지난달 30일 역대 최대 규모인 뉴저지주정부 예산안에 최종 서명했다.
총 543억달러 규모로 뉴저지주 역사상 가장 많은 예산으로 기록됐다. 이번 예산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재산세 감면 확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0억 달러를 투입해 ‘앵커’(ANCHOR)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은 지난해보다 환급액이 250달러 증가해 주택 소유주는 최대 1,750달러, 세입자에게는 700달러까지 제공된다.

이 외 수혜 대상에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주택 소유주 최대 1,500달러, 세입자 450달러의 환급금이 지급된다. 큰 주목을 받은 65세 이상 재산세 절반 감면 프로그램 ‘스테이 뉴저지’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자녀양육세액공제 증액= 뉴저지 자녀양육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액수가 자녀당 1,000달러로 종전보다 두 배 많아진다.

이에 따라 연소득 8만달러 이하 가정은 주 소득세 신고 시 자녀당 최대 1,000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혜택은 소득에 따라 200~800달러까지 차등 적용된다. 뉴저지의 자녀양육세액공제 수혜 대상은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개인납세번호(ITIN) 소지자도 포함된다.

■공립학교 지원금 확대= 주정부가 각 지역 공립학군 등에 지급하는 지원금이 107억5,000만 달러로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보다 8억3,200만달러가 증가한 것이다.

각 학군은 연간 학교예산의 상당 부분을 주민들이 내는 재산세로 충당하기 때문에 주정부의 지원금이 늘어나는 만큼 재산세 인상 억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법인세 추가세율 종료=뉴저지에서 연수입 100만달러 이상 기업대상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이 올해 말로 종료가 확정됐다. 일반적으로 뉴저지주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율은 9%이지만, 지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연수입 100만 달러 이상 기업에게는 1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새 예산안에서 추가세율 재연장 조치가 포함되지 않아 올해 말 종료가 최종 확정됐다.

■뉴저지트랜짓 재정난 우려=뉴저지트랜짓 열차와 버스 서비스 운영 적자가 2026년까지 1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지만 주정부 새 예산에서 특별한 지원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 예산안에 따르면 주 전역의 대중교통 시스템 보조금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1억4,000만 달러 늘어났지만 재정적자 문제 해결 해소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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