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루클린 연방법원 배심원단 교육국· 급식업체 관계자 등에 형 확정되면 최대 징역 20년형 손해배상·재산 몰수 선고 가능
2016~17년 뉴욕시 공립학교 급식 식단에 불량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공모한 뉴욕시 교육국 관계자와 급식업체 관계자에게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은 28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뉴욕시 교육국 학교지원 서비스부서 최고경영책임자인 에릭 골드스틴과 급식업체 관계자인 블레인 아일러, 마이클 털리, 브라이언 투오메이 등 3명에 대해 유죄 평결했다.
이들은 형이 확정될 경우 최대 징역 20년형과 손해배상 및 재산 몰수를 선고받을 수 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에릭 골드스틴은 2008~2018년 뉴욕시 모든 공립학교의 식품서비스 운영을 관리하는 ‘스쿨푸드’(SchoolFood) 예산 및 운영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골드스틴은 2015년 블레인 아일러, 마이클 털리, 브라이언 투오메이 등 3인이 소유한 급식업체 ‘소마푸드 그룹’(SOMMA)과 함께 육류공급회사인 ‘RMSCO’를 설립한 후, 같은 해 7월 공립학교 급식메뉴에 SOMMA의 치킨텐더를 공급하기로 모의하고, 골드스틴은 RMSCO를 통해 SOMMA 일당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
이후 2016년 가을학기 SOMMA가 납품한 치킨텐더를 섭취한 한 교직원이 제거되지 않은 뼈를 섭취해 질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SOMMA의 납품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SOMMA 일행이 골드스틴에 6만6,700달러의 금액을 뇌물을 공여하며 치킨텐더를 급식 메뉴에 재공급했다.
해당 제품은 이후에도 순살에서 금속물질이 발견되는 등 학생과 교직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결국 2017년 4월 공급이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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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