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여야, 30일 국회 윤리특위 열어 김남국 징계절차 착수

2023-05-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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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 회부할 듯

여야, 30일 국회 윤리특위 열어 김남국 징계절차 착수

(서울=연합뉴스) 17일 국회 윤리특위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3.5.17

여야가 오는 30일(이하 한국시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오전에 윤리특위를 열 계획이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리위 여야 간사인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오전 윤리위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오는 30일 윤리특위 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안건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으며, 민주당도 지난 17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회의가 열리는 30일에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징계안을 기준으로 숙려 기간(20일)을 채우게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도록 돼 있다.

한편,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특위가 조속히 (김 의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회법 15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이 있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확정된다.

현역 의원 제명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헌정사상 유일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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