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신용회복위, ‘해외동포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당부
▶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금융채무 변제유예 등 지원
뉴욕을 방문중인 한국 신용회복위원회 이재연(왼쪽에서 세 번째부터)위원장과 퀸즈한인회 이현탁 회장이 기자회견 직후 위원회 및 한인회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한국서 진 빚 채무조정 신청하세요”
한국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가 16일 퀸즈한인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동포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연 위원장은 “신복위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익 특수법인으로 지난 2011년부터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을 확대·시행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한국에 갚지 못한 빚이 있는 한인들의 채무 문제 해결에 신복위가 힘이 돼 드리겠다”고 밝혔다.
신복위에 따르면 상담 내용은 부채상담, 국내채무, 채무조정 신청 등으로 변제 계획 이행을 통해 신용회복은 물론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채무독촉 및 채권 추심행위도 중단된다.
또한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과 민간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통해 채무내역을 확인, 개인의 소득과 자산 상황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게 된다.
대상은 한국 내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금융채무 불이행자(연체 90일 이상)로 채무 및 신용확인,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변제유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는 연체이자 및 이자가 전액 감면되며,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아울러 최장 10년 이내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최대 3년 채무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신청은 뉴욕총영사관을 방문해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 후 팩스나 이메일, 우편접수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또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해외동포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비 5만원과 송금수취 수수료가 100달러까지 면제된다. 이와함께 한국 주민등록증이 말소되거나 미국 시민권 등을 취득하였더라도 과거 한국에서 사용했던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에 따르면 2011년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 시행 이후 미주에서만 약 300명이 상담, 이 가운데 137명이 변제 계획 이행에 나섰고, 올해 3월 현재 약 30명이 변제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뉴욕·뉴저지 한인은 3명으로 미주 전체의 10% 수준이란 설명이다.
신복위는 이날 퀸즈한인회를 통해 사전 예약한 한인 11명에 대한 첫 번째 대면 채무 상담을 실시했다.
퀸즈한인회 이현탁 회장은 “한인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데 홍보부족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뉴욕총영사관의 퀸즈 지역 순회영사업무시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 상담이 함께 실시된다면 더 많은 한인들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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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