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구직자·세입자 신체조건으로 차별 못한다

2023-05-13 (토) 12:00:00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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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금지대상 확대 조례안 통과

뉴욕시의회가 11일 고용, 숙박시설 체류, 주택 거래 등에서 개인의 키나 몸무게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회사가 구직자를 고용하거나, 숙박시설 체류, 건물주가 세입자를 들이는 과정 등에서 개인의 키나 몸무게를 근거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차별 금지 대상인 인종, 피부 색깔, 출신 국가, 성별, 나이, 장애 여부, 성적 지향, 결혼 유무, 신분 등에 키와 몸무게를 추가,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회사는 구인 과정에서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법상 해당 직위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신체 사이즈를 지정한 직종 외에는 구직자의 신체 사이즈로 구인 과정에서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현재 관련법이 시행 중인 지역은 미시간주와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등이 있으며 주의회 차원에서 법안 발의가 이뤄진 곳은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버몬트 등이 있다.


션 어브류 시의원은 “현재 미국 성인 40%가 비만 체중인 것으로 나타난 조사가 있을 만큼 비만 인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구직활동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차별 받지 않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안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서명을 거치면 서명 후 180일 이후에 발효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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