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배심원단, 만장일치 “성폭행 아니어도 성추행”

도널드 트럼프(사진)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9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원고인 E. 진 캐럴(79)의 주장 중 일부만 인정했다.
캐럴은 1996년 맨하탄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캐럴이 이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봤다.
지금껏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성적 비위와 관련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행위가 고의적이고, 증오와 악의에 따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500만달러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