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 복지센터’ 선착순 50명
▶ 시민권 신청비 725달러, 다카 갱신 신청비 495달러

김광호 관장(왼쪽부터), 최 요셉, 배 주은, 프랜시스 김, 이 원일, 함 자혜, 이 수진 시민권 직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시민권 신청과 다카 갱신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한인들 지원합니다”
부에나팍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코리안 복지센터’(KCS^관장 김광호)는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 선착순 50명에 한해서 이민국에 내야 하는 시민권 신청비 725달러, 다카 갱신 신청비 495달러를 지원한다.
비 영리 기관인 ‘코리안 복지센터’와 ‘CHILA’느 공동으로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소득의 250%이하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세금 보고 기준으로 1인 3만 3,975달러, 2인 4만 5,775달러, 3인 5만 7,575달러, 4일 6만 9,375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자는 2021년 또는 2020년 세금 보고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특히 ‘코리안 복지센터’는 연방 빈곤소득의 150% 이내의 저소득자를 위한 시민권 신청비 완전 면제, 150%-200%에 해당하는 저소득자의 50%면제 등을 위한 서류 작성을 도와 주고 있다. 연방 빈곤 소득의 150%는 1인 2만0,385달러, 2인 2만 7,465, 3인 3만 4,545, 4인 $ 4만 1,625미만이다. 연방 빈곤소득의 150-200%인 경우 1인 2만7,180, 2인 3만6,620, 3인 4만 6,060, 4인 5만5,500이하이다. 이 센터는 7212 Orangethorpe Ave # 8, Buena Park에 위치해 있다. 예약 (714) 449-1125
한편, ‘코리안 복지센터는’ 다카 연장과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있다.
시민권 신청 자격은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상 경과 (실제 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상 경과 (실제 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최근 5년간 미국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 등이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기본 구비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 (725달러), 캘리포니아 주 아이디 또는 운전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정보 (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범범 행위가 있다면 관련된 서류 (경찰에게서 받은 교통티켓 포함)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원할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택스 보고 서류/ MEANS TESTED BENEFIT ( FOOD STAMP, SECTION 8, GENERAL RELIEF, SSI, MEDICAL등) 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시민권을 취득해야 하는 주 이유는 ▲시민권자로서 투표권을 통해 한인 사회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수 있고 ▲정부 혜택을 제약과 보복 없이 받을 수 있고 ▲가족을 영주권자보다 폭넓게 초청할 수 있으며 ▲해외 여행을 제약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영주권 신분과 달리 추방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자유롭다 등이다. 예약 (714) 44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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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