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입자 겨냥 임대 사기 주의보

2023-04-05 (수) 07:39:39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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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소비자보호국, 허위매물 올리거나 다른 사진 게재

▶ 임대 주택 매물 출처 · 합법 여부 확인해야

뉴욕주가 세입자들을 겨냥한 주택 임대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뉴욕주소비자보호국(DCP)은 4일 “최근 주택 시장의 경쟁이 과열된 가운데 세입자들의 돈을 갈취하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보호국은 이같은 사기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임대 주택 매물의 출처와 합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시장에 등록돼있지 않은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광고에 사용하기 위해 다른 매물에서 사용된 사진과 설명을 복사해 갖다 붙이는 수법을 저지른다.

이에 따라 임대 내용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역방향 이미지 검색을 통해 인터넷에서 해당 목록을 찾을 수 있는 지 확인하고, 이메일 주소가 다른 동일한 목록을 발견한다면 사기임을 인지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인들의 뉴욕주 라이선스 취득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라이선스 취득 여부는 웹사이트(appext20.dos.ny.gov/lcns_public/lic_name_search_frm)에서 할 수 있다. 중개인에게 라이센스 사본을 요청 후 기재된 주소와 관련 전화번호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 밖에 ▲매물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기 전까지 임대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하지 말 것 ▲현금이나 스마트폰 앱 또는 추적할 수 없는 거래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체크나 크레딧카드로 지불 후 영수증을 보관할 것 ▲관심의사를 보인 매물에 대해 중개인이 고압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이에 굴복하지 말 것 ▲거래 과정 중 요구사항은 모두 서면으로 요청해 흔적을 남길 것 ▲부동산 업계에서 평판을 인정 받은 업체나 신원이 확실한 중개인을 통해 거래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 등이 있다.

한편, 소비자보호국은 매주 월~금요일(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30분) 소비자 지원 헬프라인(800-697-1220)을 통해 주택 관련 사기 신고 민원을 접수 중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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